소상공인 대상,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 원 융자 신규 지원

- 경남도, 자가 사업장 구입자금 300억 원 융자 지원 신설,
- 업체당 10억 원 한도, 2년간 도 1.0%, 은행 0.1% 이자 지원,
- 4월 1일(목) 9시부터 농협·경남은행 통해 접수

2021.03.30 1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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