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시설물 설치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3.15.~4.2., 도 북부 3개 시·군 산지 훼손 의심지역 약 97만㎡ 대상
- 인위적인 숲 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 집중 단속

2021.03.10 18: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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