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의회·도교육청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공동 추진키로

○ 도․도 교육청․도의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필기, 수업시연, 면접 등)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 채용․부정이익 청구 학교에는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 공표 등 ‘불공정 제재’를, ‘공정채용’ 학교에는 ‘공정 지원’을
○ 도․도 교육청․도의회, 공정채용 전국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

2021.02.16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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