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설 연휴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그대로 유지 ,
- 1주일 후 환자 수, 감염양상 등을 고려 단계조정 재논의

2021.02.06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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