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조상 명의 남은 땅 찾아보세요!

- 상속권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하여 시군구 또는 도 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 일반법으로 등기 어려운 토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으로 해결

2021.02.04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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