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1년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기후환경산림분야 시책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시행,
- 수질오염, 수질감시계 등 안전한 물환경 관리 강화,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

2021.01.27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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