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9일 0시부터 6일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20.12.24.~21.1.3.)에 맞춰 연장
- 식당·카페 방역수칙 보완(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
- 무인노래방, 무인PC방 집합금지(도 자체 강화)

2020.12.28 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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