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 하자분쟁 접수 10년간 62배 이상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4천 건 가량 접수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기능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12월 8일 개정(내년 12월 9일 시행)
* 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2020.12.13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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