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 개정

미성년 시절 성폭력 등 성적 침해, 성년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 유형 구체화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민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9.24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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