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가스·수도·전기 등 공과금 감면 가능해진다.

재난 시 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면제 내용 담은 공과금 3법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가능
전용기 의원, “심각한 재난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상공인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2020.09.12 0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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