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 도민, 기업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필요성 입증 요청 할 수 있어
- 요청 받은 공무원은 완화·폐지 가능성 우선 검토. 유지할 경우 이유서 작성
-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 건 상정. 최종 심의 결과 통보

2020.09.08 1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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