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수당·여비 부당수령 최대 5배 추가 징수

2020.07.28 18:09:32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