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해 안전관리 의무화

- 소규모 민간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사용승인 15년 이상 민간건축물, 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 대상
-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 구분해 3종시설 지정
- 안전점검 의무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설계도 제출 등 안전관리 강화

2020.07.28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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