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간이과세기준 1억 ‘골목 상인 응원법’ 발의

-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4천8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토론회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0.07.10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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