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2020.07.07 0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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