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9월 말까지 연장접수

- 9.29.(화)까지 접수, 임대료인하 협약체결한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대상
- 최대 500만원 건물보수비용 지원 및 상가 방역․방역물품․홍보 지원
- 환산보증금 9억원 이상 임대료 인하 상가도 부동산앱 활용 홍보 무상지원
- 시, 캠페인․이벤트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 지속, 민간소비촉진+상생문화 확산

2020.06.19 13: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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