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강 평화부지사,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 발표
-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
-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공유수면 페트병 살포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 재발방지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통해 강력 단속과 수사 진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