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엄중 대처

  • 등록 2020.03.04 10:59:57
크게보기

발생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적극 협조 요청 -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대처에 나선다고 4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전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자가격리자 일대일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무단이탈  ‘감염병 예방법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 홍보 등을 진행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하루 빨리 종식될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말했다.
한용렬 기자 yang885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