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 외국인주민 의료비 등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0.01.11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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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경우,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와 자녀다. 국내 체류기간이 90 이상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최대 1백만원), 해산비  장제비(최대 50만원), 질병·사고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생계비(1 가구/최대 20만원) 지원된다.

 

시흥시는 경기도에서 4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있다.

 

시흥시 외국인주민 의료지원은 연중 진행되며, 지원조건  세부내용의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031-310-2642)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있다.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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