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곳 운영

  • 등록 2020.01.09 14: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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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진희기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가세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긴급구호금(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지원, 심리치료 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범죄피해자 현장지원 및 사업 홍보 등이 있다.

지원 사업

내용

경제적지원

- 병원치료비, 협약병원 의료비 감면 등 의료 혜택 지원

-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

- 범죄현장정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소요 비용 지원

- 경제적자립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

- 정신과 치료비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

법률 지원

- 형사절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기관 안내

- 법정 모니터링(피해자를 대신하여 재판 상황 모니터링)

기타

- 수사기관 / 법정 동행기관 안내, 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9일 8개 구·군 주민자치센터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한다.




대구시에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315호,743-1295)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4호, 573-1295) 2곳이 운영 중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널리 알려 센터를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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