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등록 2020.01.03 01:16:40
크게보기

▷ 1월 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월 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발령기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src="http://www.me.go.kr/upload/1/editor/202001/02/20200102175621.png">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