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 분야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 확대 시행

  • 등록 2020.01.02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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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 직접수사 후 검찰 송치

[울산/박기택기자] 올해부터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 과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하여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11월 말 현재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하여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증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 현황은 2,700여 개소로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소이며,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이다.

박기택 기자 ilsun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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