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9.12.07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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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로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및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 도모”

[한국방송/이대석기자] 해양생태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있는 기반 마련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생태축 대한 구축  관리대책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설정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해양생태계의 구조  기능 유지가 필요한 중요해역의 통합관리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  해양생태계 기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나누고,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검토해서 변경할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자산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있도록 했다.

 

 의원은 “단편적으로 지정·관리해오던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보호·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면서, “‘해양생태축관련 규정 신설  통합적 해양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있다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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