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11.02 2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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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임재성기자]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76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 031-790-61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2019.12.31.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임재성 기자 que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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