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요건 마련

  • 등록 2019.09.11 0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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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시행 이전 국유지에 건축된 낡은 학교시설 방치 곤란
-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 제공 기대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은 10()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91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루어졌고이에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기획재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사전 혐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재성 기자 que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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