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 집중 단속

  • 등록 2019.09.02 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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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대석기자] 광주경찰이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뒤 10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9월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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