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로 세금감면 혜택 

  • 등록 2019.08.29 17:59:16
크게보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우리의 주인공! 
“$600가 넘는데 자진신고를 할까? 저 반지가 걸리면 $112을 내야해!”
“주변에 걸리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 $1,000이니까 $56 쌩돈을 내야한다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되죠.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고,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 신고할 물품
- 면세 범위 초과하는 물품 (US $600 초과)
- US $10,000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등
-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 변조화폐
- 국제협약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및 가공품

◆ 미신고, 저가신고에 대한 처벌
- 신고 대상물품을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 →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횟수가 2년내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60%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감면!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