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현재 창업지원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