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중소벤처기업법 포럼(대표 정재욱)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일보는 8월
23(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하다.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은
줄이고,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며,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기업주의 책임경영 확보의 문제, 각종 기금의 부실화 문제 등 여러 우려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 창업 시작 자체는 비교적 용이했지만
실제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지원 및 육성 인프라는 열악했던 측면도 있다. 이에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 특히 재기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내지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도전 활성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통합,
장기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세스 개편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책들을
논의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창업과 재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기 중소벤처 지원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고, △ 허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인헌)가
‘중소벤처기업인의 재도전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
김인수 교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재도전 현황 이해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은 △ 김남성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킴),
△ 임동한 판사
(서울회생법원),
△ 이동원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이원배 대표이사 (주식회사 더원리빙),
△ 정재호 기자
(한국일보)가
참여하며, △ 전체사회는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관련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법 포럼(smelawcommunity@gmail.com) 또는 김병관 의원실(02-784-5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 : 심포지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