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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8.10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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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 연합캠프 실시(8.12~14)-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소년법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 및 종사자캠프”를 8월 12일(월)~14일(수)에 개최한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개요 >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목적)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
 (현황) 18개소(‘19년 최초 국비지원, 신규)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그간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위기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및 선박체험 프로그램 등을 경험케 함으로써 유대감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소년 해양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아울러, 올해 최초로 국비 지원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사업지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과 복무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회복지원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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