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피서지 성범죄 예방 합동점검 및 연합캠페인

  • 등록 2019.08.03 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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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해수욕장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 112 또는 1366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2일 부안 모항해수욕장에서 전북지방경찰

청과 협업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

검 및 예방 연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피서지 성범죄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은 전라북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부안군, 부안경찰서, 아동․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시설, 학생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여한

다.


이날 해수욕장 주변의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점검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

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성범죄 예방 연합캠페인은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사

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 다짐 선포식을 시작으로 성

범죄 예방 관련 게시물 전시 및 ‘불법 촬영․유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가 담긴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 배부

와 ‘우리는 안전지킴이!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가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1366 상

담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

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됨을 알릴 계획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전라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장 구형보 전라북도복지 여성보건국장)는 2005년부터 전북

지역 아동·여성폭력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

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


금년에도 지역연대는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및 홍보, 업무 관계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 피해자지

원 솔루션 회의, 관련기관 간 간담회, 가정․성폭력예방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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