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 등록 2016.04.26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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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생활화로 학생 지적 능력 향상, 건전한 정서 함양 위해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강대길 의원이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지적 잠재능력 향상과 창의력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 생활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울산광역시의회가 밝혔다.

이 조례는 교육감과 각 학교의 장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책임을 다 하도록 했으며,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각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해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시설·자료 구비 등의 규정을 담았다.

특히,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와 독서 교육의 연구 지원, 독서 행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화되고 각종 온라인 게임이 범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 일등주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독서교육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과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독서를 통한 지적 잠재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은 물론, 독서의 습관화로 글쓰기, 말하기 능력 등의 향상을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7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울산시의회는 전했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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