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19.07.27 1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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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대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19.7.27.(토) 02:39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 구체적인 사고원인은 국과수의 현장감식 등에 따라 제시될 예정 

유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구조변경)에 관한 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 및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7.27.)하였습니다. 
 
[점검개요] 
점검대상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점검유형 : 불법 증축(구조변경) 
지시사항 : 위반건축물로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 건축법상 불법증축 처벌규정 :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

또한,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관리점검의 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정기점검 등의 과정에서 불법증축 등의 행위등이 철저히 조사·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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