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 등록 2019.07.20 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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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 구직자 본인, 부모·형제자매 개인정보 쓰도록 요구
→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 가능한 것
-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
- 현재 거주지, 출신학교 

◆ 불가능한 것
- 구직자 신체조건(키·체중 등)
-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더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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