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등록 2019.07.12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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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대석기자] 외교부는 7.12.(금)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8.1.~ 2020.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대석 기자 leeds6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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