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 소(牛) 위장 가축재해보험 사기사범, 불구속 기소

  • 등록 2016.04.25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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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정상적인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소를 넘어뜨린 다음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허위 진단서 발행 수의사 2명
등 총 26명을 입건하고, 25일 불구속 기소해 보험사기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식품전담검사 및 신임검사 2명을 포함, 팀제 수사를 통해 축주 80명에 관련된 보험금청구자료와 도축현황 등 총 5000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2차 분석하여 기립불능 소 위장 보험사기 혐의자 특정해, 파주시 및 연천군 지역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수의사 2명을 소환 조사 및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 관내 4곳 도축장 대상, 기립불능 소 긴급도축과정의 위법 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도축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한우 생산 청정지역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중철 기자 ikbnco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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