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등록 2016.04.25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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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규정


(한국방송뉴스(주))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분납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3월 8일)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 혹은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 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분할 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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