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처리’, 공수처법 등 ‘합의처리 원칙’ 선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자

  • 등록 2019.06.10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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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회를 열자. 여도 야도 한발씩 양보해 국회는 열고 보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선거법은 합의처리하고, 공수처법 등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선에서 합의하면 된다.

 

어차피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은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다. 또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옳다.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더 있다. 야당을 설득하든, 구슬리든, 압박하든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닌가. 참 답답하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때문에 국민만 손해보고 있다.

 

국회를 내팽개친 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수싸움을 벌여봐야 결국 여든 야든 국민의 철퇴를 맞을 뿐이다. 지지든 볶든 국회에서 하자.

 

 

2019610

 

국회의원 이 용 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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