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차주라면 집중! 유류구매카드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6.07 11:21:36
크게보기

경차 차주분들이라면 집중!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유류비 할인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01.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02. 다음의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 유류구매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01.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혜택을 받나요?
01. 2021년까지 연간 20만원의 한도내에서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됩니다.
신용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체크카드 |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주의할 사항은?
01.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됩니다.
02.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남용승 기자 254yong@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