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배출자동차 불법검사 ‘꼼짝마’

  • 등록 2019.03.29 0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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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7.(18일) 지정정비사업자(50개)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
위반업체 업무정지 4건, 검사인력 직무정지 4건, 장비사용 미숙 등 행정지도 11건 적발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34일부터 327일까지 18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라북도검사

비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124개 업체 중 50개 업

체를 선정해 20191분기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배출가스(CO, HC) 측정장비와 매연(PM)측정장비의 스팬(정밀도)교정 시

행여부 및 검사시설 유지실태, 기술인력 확보사항, 영상촬영시행규칙에 따른 사진 촬영 상태 등

을 점검하였고,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와 차량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번 점검결과 배출가스측정 및 정비사용 미흡 5, 검사결과 부적합처리 미흡 3,

닝내역 확인 미흡 3건 등 총 1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기 미교정 및 장비누설 2, 적재함 임의개조 1, 경광등 임의설치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는데도 합격처리한 민간검사소 4개소를 적발하여 업무 및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중 행정지도 업체는 ’192분기에 확인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젤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측정방법 절차준수

및 검사장비스팬(정밀도)교정 등을 확인하여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지

록 노력할 것이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자동차검사리시스템(VIMS)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실시 ·감독을 강화해 도민의 건강과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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