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 등록 2016.04.20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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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경찰서와 합동 단속…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한국방송뉴스(주)) 지방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전남도 및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주정차·속도·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으로 1회 체납된 경우 현장징수 및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차량,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은 발견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고 시청 세무과 또는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남도·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3개 기관 합동단속을 두 차례 벌여 체납차량 149대를 적발해 체납액 6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유영재 기자 jae-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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