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안전관리기본법 행안위 통과

  • 등록 2019.03.12 0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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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핵심 법안’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6일 회동에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이후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환 기자 my9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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