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해 비워둡시다

  • 등록 2016.04.20 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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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단체와 함께 4월18일부터 5월 2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영광군이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계도기간에는 상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시 연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설치 등을 점검하고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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