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민간시행사 직접 운영키로 … 市, 안정적 운영전환 만전

  • 등록 2019.01.20 19:10:58
크게보기

- 1단계 구간 ‘운영위탁계약’ 협상 결렬… 시행사, 1.18일 운영사에 계약 해지 통보
- 시행사는 신규 운영사를 선정하는 대신 市와 협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 市,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사 직영체계로 전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장영환기자]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시행사’)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이하 운영사’)’19.1.18일자로 ‘91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

하였다.


관리운영위탁계약기간은 총 10년이며, 양 사는 전반기 계약(’13.10.23 ~ ’18.10.22)에 이어 후반기 5

(’18.10~’23.10)관리운영위탁수수료(사업비) 및 계약조건대해 ’18.8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

 

참고로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사는 최근까지 운영사와 후반기 관리운영비 합의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사간 협의가 더 이

상 진행되지 않자, 서울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주무관청으로서,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하였다. 앞으로 는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정적, 조직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관리운영계약의 해지 절차가 잘 마무리

되고, 9호선 직영전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사업시행자는 운영회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관리운영 서비스

를 직접 이행하고,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한 권리를 갖고(관리운영위탁계약 28),

 

운영회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 등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큰 탈없이 9호선을 운영한 운영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

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서울시 9호선 운영 관련 기관 (19. 1월초 현재)

 

9호선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역)재정사업으로 건설된 23단계 구간(언주

~중앙보훈병원, 13개역)으로 구분

 

현재 1단계 구간은 민간 시행사에서 2038년까지 관리운영권을 지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전문운영기관인 서울9호선운영()에 위탁하고 있음반면 23단계 구간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지하철 9호선 운영 관련 기관 (’19. 1월초 현재)

주무관청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위탁계약)

1단계 구간(민자사업구간)

 

2·3단계 구간(재정사업구간)

시행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리운영위탁계약)

운영사

서울9호선운영()

 

위탁운영회사

서울교통공사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