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수사결과, 9명 입건…2명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9.01.04 2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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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 4일 수사상황 브리핑

[한국방송/김명석기자] 경찰은 지난해 12월18일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펜션 운영자, 무등록 건설업자, 무자격 보일러 시공자,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가스공급자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펜션소유주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이중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보일러 시공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사고 발생 후 강원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 강릉서 형사과 등 72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보일러 시공‧안전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 폭넓게 수사했다. 경찰은 4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와 후속조치에 대해 밝혔다. 


사고원인은 보일러 배기관이 분리되면서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배기관 분리 원인은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약 10㎝를 절단하면서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다. 


이후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실리콘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통이 분리이탈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립과학수사원 감식결과 보일러 급기관에서 발견된 벌집은 보일러의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배기관 이탈을 가속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복 강원 강릉 경찰서장은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송치하겠다”며 “피해 학생 및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관리 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김명석 기자 arumdd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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