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지사 기소…아내 김혜경씨 불기소

  • 등록 2018.12.11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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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개발과장 허위공보 등 3개 혐의

[한국방송/김명석기자]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공보' 등 3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연루'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소유주가 김씨라고 특정지을 만한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했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arumdd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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