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8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8.11.13 11:03:00
크게보기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 12일부터 1211일까지 한 달 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일제 단속 기간으로, 관내 민원 및 위반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 장애인전용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복순 기자 ybs6213@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