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65필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됐다.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및 지가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산청군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p.kr) 부동산가격열람에서 확인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