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 등록 2016.04.15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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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으로 금융자산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시는 150만원 이상체납자 3,500여명에 대해 지역 내 금융기관 130여곳에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의뢰하고 통보 즉시 압류 및 추심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체납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채권확보에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 보고 앞으로 예금, 부동산, 차량 압류 등의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kbo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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