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인상 추진…심야는 5400원

  • 등록 2018.10.25 1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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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거리 2km→3km…심야시간대 오후 11시로 1시간 확대
물가대책위원회‧시의회‧택시정책위원회 등 시행 전 절차 남아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4일 열린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개선' 대시민 공청회에서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폭이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계산했으며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협의체 권고안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택시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요금이 추가되는 기본거리가 축소된다. 현재는 기본요금에 142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데 서울시는 이를 132~135m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 거리가 2km에서 3km로 연장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할증 시간대는 현행 오전 12시~4시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아울러 수입 증가분이 회사가 아닌 기사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는 요금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인상 이후 수입의 변화를 분석, 6개월 뒤에는 수입 증가분의 20% 만큼만 사납금을 올리기로 했다.

시는 향후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 의견청취는 올 12월 20일에 끝나는 마지막 회기에 이뤄질 예정으로, 요금인상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 진입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택시 운수 종사자는 2010년 4만5854명에서 지난해 3만312명으로 1만2729명 줄었다. 운수 종사자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약 2800명에 달해 탑승객의 불안감도 커졌다.

안 박사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낮은 진입장벽과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단속으로 서비스 허점이 있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일본 동경택시센터와 같은 택시서비스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영환 기자 wkd30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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